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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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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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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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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제목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 행정명령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7 11:33:20 조회 1401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창녕군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기간: 2021. 6. 7.(월) 00시 ~ 별도 고시일 까지
 
○ 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및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 강화된 방역수칙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1, 2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단, 식당·카페 관련업종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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