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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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 행정명령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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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6.07 11:33:20 | 조회 | 1401 |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창녕군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기간: 2021. 6. 7.(월) 00시 ~ 별도 고시일 까지 ○ 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및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 강화된 방역수칙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1, 2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단, 식당·카페 관련업종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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