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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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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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5.26 09:55:05 | 조회 | 1486 |
내용 | 경상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 시행되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3주간] ○ 사적모임 제한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제외사항 붙임문서 참고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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