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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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규 제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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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6.07.11 15:20:44 | 조회 | 2669 |
내용 | 1. 창녕군개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6조(사규의 효력발생)에 따라 확정, 의결, 승인된 제 개정 사규를 붙임과 같이 공포코자 합니다. 2. 시행일자 : 2016.07.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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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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