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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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규 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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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3.09.24 10:28:31 | 조회 | 2502 |
내용 | 1. 창녕군개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6조(사규의 효력발생)에 의거 확정, 의결, 승인된 개정 사규를 붙임과 같이 발령 시행 합니다. 2. 발령일시 : 2013. 09. 24(화) 3. 발령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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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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