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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1) 1차공고와 동일하게 지역제한과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 아닌가?
⇒ 창녕군개발공사 4급 팀장 채용 시행계획 공고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한 직급별 채용기준 별표 2의 경력기준에 의거 제한을 두었으며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격기준을 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제한을 경상남도내에 둔 것은 우리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뽑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문2) 채용접수기간이 2일로 한정된 상황은 최소한의 접수기간을 배려하지 않은 짧은 기간을 둔 점에 대한 해명은?
⇒ 공고기간을 9월7일부터 9월 28일까지(22일간) 장기간 둠으로서 응시를 희망하는 자가 몰라서 응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응시 희망 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둠으로써 접수기간 2일은 응시희망 자의 관심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신규채용시는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도 장기간 두도록 하여 응시 희망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3) 채용정보를 개발공사 홈페이지 외에는 찿을수 없는데 이는 단순한 요식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타 취업지원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많은 인재들이 공고를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발공사 인력수급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의 홈페이지만 공고한 사유는?
⇒ 금번 창녕군개발공사 직원채용공고는 개발공사홈페이지, 창녕군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3개의 사이트에 공고를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에는 더 많은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문4) 1차 채용이 연기되었던 구체적인 사유는?
⇒ 공사의 경영분석 및 조직운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채용계획이 무기연기 후 재공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창녕군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인사담당자 (T.530-1966~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