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영강습 후 10분 휴식시간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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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2.02 10:08:02 | 조회 | 402 |
내용 | 창녕군립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수영장의 휴게 시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의하여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에 따라 강습 종료 후 수영 회원 분들을 수영조 밖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고객님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시간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창녕군립수영장(tel 055-533-4466)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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