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립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수영장의 휴게 시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의하여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에 따라 강습 종료 후 수영 회원 분들을 수영조 밖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시간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창녕군립수영장(tel 055-533-4466)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