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립수영장 운영규정

제정 2025.11.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과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회원”또는“사용자”)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이용약관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시설 다중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단의 규정과 본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영시설”이란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시설(창녕군립수영장,남지국민체육센터)을 말한다
② “서비스”란 회원 또는 사용자가 수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③ “회원”이란 수영시설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수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영시설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일일회원 포함)
④ “등록일”이란 회원이 수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짜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란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 일자를 말하며 계약 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⑥ “이용일”이란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개시일부터 취소(환불)일까지를 말한다.
⑦ “이용료”란 수영시설 및 부대시설(헬스장, GX실) 이용을 위해 공단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수영시설 내 게시, 구두 설명, 회원 가입 시 한 동의, 인쇄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수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및 기타 관련 법령과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분쟁 발생 시 수영시설과 회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수영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수영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수영시설의 의무)

① 수영시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칙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수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영시설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수영시설은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약관 및 이용안내
2.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료
3. 이용 및 안전수칙
4. 기타 변경사항 등
④ 수영시설은 모든 회원 및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 내 안전점검 기록, 응급조치 장비(AED 등) 설치 및 관리, 응급 대응 매뉴얼 유지해야 한다.
⑤ 수영장, 헬스장, GX룸 등 시설 이용 시 안전교육 안내 및 의무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시설 위생 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 소독, 위생 점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⑦ 수영시설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수영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및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 및 해당 수영시설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물품 분실 시 수영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수영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또는 상해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⑤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활, 배변장애 등)이 있는 사용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수영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이용자는 수영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 또는 강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⑦ 이용자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분실(옷장열쇠, 우산, 신발, 개인물품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은 사용자와 동반자에 있다.
⑧ 이용자는 기타 수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⑨ 회원과 이용자는 수영시설이 지정한 위생관리 규정(샤워 후 입장, 개인용품 사용 등) 준수해야 한다.
⑩ 회원과 이용자는 수영시설 내 금지행위(흡연, 음주, 폭력, 무단촬영 등)를 금지한다. 위반 시 이용 제한 또는 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

제9조(개방 및 사용제한)

① 수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수영시설의 개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기타 수영시설의 개방 및 사용제한과 관련하여「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수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가 지정하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음주, 흡연 등으로 시설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불안감, 협오감을 유발하는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5. 노약자와 평소 지병(심장·혈관·뇌·정신·배변장애 등)의 질환자로서 본인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한 불편 또는 전염성 질환으로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영장별 입장기준「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수영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회원 관리)

제11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회원: 1개월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2. 일일회원: 소정 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② 신규회원은 수영시설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탈퇴 후 재가입 또는 타 종목을 최초 신청하는 기존회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③ 기존회원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며 수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회원모집)

① 수영시설의 회원모집은 직접 등록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모집 방법(시기, 정원, 변경, 추가사항 등 포함)은 수영시설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영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공지 한다.
2. 재난 및 재해 등 특수한 경우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 안내 또는 공지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자격의 취득)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수영시설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이와 같은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일일회원 포함)
② 해당 수영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기준)
2. 청소년: 제1호의 성인 신분증, 학생증[사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 표기·날인된 것], 청소년증

제14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이 이용료를 환급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이 이용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수영시설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정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수영시설이 금지하는 상업적 강습행위(개인레슨 등)를 하거나 상행위, 금전거출 행위, 타 종목 무단 수강 및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3.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수영시설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강습 프로그램 수강 등에 따른 수영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은 수영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자격을 위한 본인확인)

회원은 수영시설 등록 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시설이용 시 생체정보를 인증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수영시설의 운영)

제17조(휴관일)

① 수영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수영시설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휴관
1. 정기 휴관: 매월 2, 4주 일요일
2. 1월1일(신정), 설날, 추석
3. 법정선거일
③ 수영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수영시설은 시설 보수, 정비, 재난·감염병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시설 게시판에 사전 안내한다.

제5장 (이용료 및 감면·환불·연기)

제18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창녕군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및 신규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이용료를 수납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약자 또는 요금감면 대상자는 수영시설 안내데스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현장 방문을 통한 카드(신용·체크카드) 납부
2. 안내데스크를 이용한 현금수납
③ 월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휴관일 표함)
④ 일일 회원은 일일입장권을 구입하여 해당 시설물에 한하여 1일 1회 입장하여 이용하며, 추가 이용시는 1회 입장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일일회원은 이용하고자 하는 수영시설내에 있는 무인발권기 또는 안내데스크를 통하여 구입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기한내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강습 개시 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수강료(해당 월)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⑦ 아쿠아로빅, GX프로그램 등록 고객은 수영강습 및 자유 수영, 헬스장 이용 시 별도 이용료를 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 및 감면)

① 수영시설은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수영시설 사용(변경·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겨우에 한하여 이용·사용료를 감면하고, 증빙자료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환불)

① 계약해제 및 해지시의 환불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개시일 이전: 등록금액 전액(100%)환불(개시일 이전 매월 말일까지)
2. 개시일 이후: 취소일 까지 해당하는(운동) 일수에 금액과 등록금액의 수수료 10% 공제후 환급(개시일: 매월 1일)
3.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의 경우 환불 불가한다.
4. 이용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 환불 가능하다.
5. 카드로 결제한 환불신청은 제19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기존 카드 결제내역은 전액 취소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2조(연기)

①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영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연장이 불가함)
1. 회원의 병원 입원
2. 회원의 국내·외 출타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② 연기 기간 중 당해 수영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연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일은 최초 연기 신청한 날로 한다.
③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④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6장 (시설이용)

제23조(시설이용)

①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용시간 휴관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창녕군립 수영장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1. 정기휴관: 매월 2, 4주 일요일 2.1월1일(신정), 설날, 추석 3. 법정선거일
헬스장 GX룸 06:00 ~ 22:00 06:00 ~ 18:00 휴무
남지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헬스장 GX룸 06:00 ~ 22:00 06:00 ~ 18:00 휴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전에 정한 휴관(장)일 이외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기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장)을 실시하여 당해 수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수영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수영시설 게시판 게시 또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프로그램 운영

제24조(프로그램 운영)

① 수영시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② 11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③ 강습시간은 제23조에서 정한 수영시설 이용 시간의 범위내로 한다.
④ 수영시설은 수영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조정(신설ㆍ폐강)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 회원모집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영시설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상기 4항에도 불구하고, 강사 미 채용으로 폐강되는 경우, 또는 모집 기준인원 미만일 시 즉시 폐강할 수 있다.
⑥ 강습회원은 강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수영시설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손해배상 등

제2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수영시설의 관리·운영상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4.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수영시설의 관리·운영상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영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기타 수영시설의 손해배상 관련하여「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다

제26조(귀중품의 보관)

① 사용자는 해당 수영시설의 안내데스크 등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 사유 종료 직후 신속히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수영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영시설 내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③ 상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수영시설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영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7조(공용 및 개인 사물함 이용)

①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진다.
② 공용사물함에 보관한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수영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③ 회원이 공용사물함의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물함 이용은 수영시설의 이용회원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회원의 월이용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물함 사용기간은 운동기간의 연기·환불과 무관하며, 연장은 이용 종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미신청 시 반납일 또는 해지 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단위로 산정하며, 사물함 등록비는 반환·환불되지 않는다.
⑦ 회원은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사물함 개인물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미회수 물품은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되며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개인사물함 내 귀중품 분실 시 수영시설은 책임지지 않으며, CCTV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회원 본인의 관리 책임이 우선된다.

제28조(유실물 처리)

① 유실물 신고는 이용 수영시설에서 우선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②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오리발 등) 의 경우 3개월(90일) 동안 보관 후 공단 수영시설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리한다.
③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된 내용품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는 수영시설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창녕군 수영시설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영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1. 수영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이미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수영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만 4세(48개월) 이상 남아, 여아는 공중위생 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혼탕이 불가합니다.

준수사항 

1.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2.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 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3. 깨끗한 수질 보존을 위해, 수영장 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방뇨를 하지 마십시오.
4.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 전에 전문의 및 체육 지도자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5.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
6. 운동 중 신체 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통증, 구토 등)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직원에게 응급 요청 또는 119 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7. 강사 또는 안전요윈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8. 수영장에서 뛰거나 다이빙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9.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강사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심할 경우에는 퇴장을 하시어 전문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입장하여야 합니다.

이용제한

1.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수 없는 회원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2. 실내 수영복 외 비치웨어 및 반바지 운동복 입장불가
3. 음주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적발 즉시 퇴장조치)
4. 150cm이하(어린이, 청소년)은 성인풀 입수 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에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1. 헬스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이미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헬스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1. 기구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헬스장에서는 운동복, 수건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용 물품(복장, 세면도구, 수건, 신발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발, 외부 사용 신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냉ㆍ난방기는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합니다.
5. 물ㆍ음료 외 음식물 및 위험물 반입을 제한 합니다.
6.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 전에 전문의 및 헬스 지도자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7. 운동 중 신체 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통증, 구토 등)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직원에게 응급 요청 또는 119 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8. 기구 사용 후 정리 정돈과 기구에 묻은 땀은 타인을 위해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9.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음, 훈수, 다툼, 노출, 기구 독점, 핸드폰 시청 등)
10. 화재 및 비상시 대피로 등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이용제한

1. 안전을 위하여 만 13세 이하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2.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음주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적발 즉시 퇴장 조치)
4. 그 밖에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실 GX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다목적실 (GX실)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1. 다목적실 (GX실)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이미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다목적실 (GX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1. 수업 내용에 맞는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2. 지도 강사의 안내를 따라 이용 바랍니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5. 다목적실(GX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용제한

1.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음주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적발 즉시 퇴장 조치)
3. 그 밖에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