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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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규개정 공포(202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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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5.12.30 18:15:33 | 조회 | 108 |
| 내용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16조(단규의 효력발생)에 따라 확정, 의결, 승인된 개정 단규를 붙임과 같이 공포 합니다. -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취업규정, 직제규정, 사원증발급내규, 직제규정 시행내규, 재난안전관리 운영내규, 안전보건관리내규 - 시행일자: 2025. 12. 30.(화)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내규- 시행일자: 2026. 1.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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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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