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이용약관
이용약관
남지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제정 2025.11.0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과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회원”또는“사용자”)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이용약관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시설 다중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단의 규정과 본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3조(정의)
- 1. “수영시설”이란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시설(창녕군립수영장,남지국민체육센터)을 말한다
- 2. “서비스”란 회원 또는 사용자가 수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3. “회원”이란 수영시설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수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영시설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일일회원 포함)
- 4. “등록일”이란 회원이 수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짜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란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 일자를 말하며 계약 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 6. “이용일”이란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개시일부터 취소(환불)일까지를 말한다.
- 7. “이용료”란 수영시설 및 부대시설(헬스장, GX실) 이용을 위해 공단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약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수영시설 내 게시, 구두 설명, 회원 가입 시 한 동의, 인쇄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수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및 기타 관련 법령과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분쟁 발생 시 수영시설과 회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수영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수영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수영시설의 의무)
- 1. 수영시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칙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수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수영시설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 및 처리결과,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3. 수영시설은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⑴ 약관 및 이용안내
- ⑵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료
- ⑶ 이용 및 안전수칙
- ⑷ 기타 변경사항 등
- 4. 수영시설은 모든 회원 및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 내 안전점검 기록, 응급조치 장비(AED 등) 설치 및 관리, 응급 대응 매뉴얼 유지해야 한다.
- 5. 수영장, 헬스장, GX룸 등 시설 이용 시 안전교육 안내 및 의무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6. 시설 위생 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 소독, 위생 점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 7. 수영시설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수영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및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 및 해당 수영시설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수영시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3.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물품 분실 시 수영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 4.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수영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또는 상해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5.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활, 배변장애 등)이 있는 사용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수영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7. 이용자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분실(옷장열쇠, 우산, 신발, 개인물품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은 사용자와 동반자에 있다.
- 8. 이용자는 기타 수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9. 회원과 이용자는 수영시설이 지정한 위생관리 규정(샤워 후 입장, 개인용품 사용 등) 준수해야 한다.
- 10. 회원과 이용자는 수영시설 내 금지행위(흡연, 음주, 폭력, 무단촬영 등)를 금지한다. 위반 시 이용 제한 또는 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
제9조(개방 및 사용제한)
- 1. 수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수영시설의 개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⑵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⑶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 ⑷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 2. 기타 수영시설의 개방 및 사용제한과 관련하여「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수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⑴ 국가가 지정하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
- ⑵ 음주, 흡연 등으로 시설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⑶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 ⑷ 다른 이용자에게 불안감, 협오감을 유발하는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⑸ 노약자와 평소 지병(심장·혈관·뇌·정신·배변장애 등)의 질환자로서 본인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한 불편 또는 전염성 질환으로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⑹ 수영장별 입장기준「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⑺ 그 밖에 수영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장 (회원 관리)
제11조(회원의 종류)
- 1.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⑴ 월회원: 1개월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 ⑵ 일일회원: 소정 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 2. 신규회원은 수영시설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탈퇴 후 재가입 또는 타 종목을 최초 신청하는 기존회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3. 기존회원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며 수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회원자격의 취득)
-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수영시설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이와 같은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일일회원 포함)
- 2. 해당 수영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⑴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기준)
- ⑵ 청소년: 제1호의 성인 신분증, 학생증[사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 표기·날인된 것], 청소년증
제14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
- 1. 회원이 이용료를 환급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2. 회원이 이용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3. 수영시설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정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⑴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영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⑵ 수영시설이 금지하는 상업적 강습행위(개인레슨 등)를 하거나 상행위, 금전거출 행위, 타 종목 무단 수강 및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⑶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 ⑷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수영시설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⑸ 강습 프로그램 수강 등에 따른 수영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은 수영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자격을 위한 본인확인)
회원은 수영시설 등록 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시설이용 시 생체정보를 인증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영시설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개인정보보호법」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장 수영시설의 운영
제17조(휴관일)
- 1. 수영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수영시설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휴관
- ⑴ 정기 휴관: 매월 2, 4주 일요일
- ⑵ 1월1일(신정), 설날, 추석
- ⑶ 법정선거일
- 3. 수영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4. 수영시설은 시설 보수, 정비, 재난·감염병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시설 게시판에 사전 안내한다.
제 5장 이용료 및 감면·환불·연기
제18조(이용료)
- 1. 이용료는 창녕군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이용료의 납부)
- 1. 이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하여야 한다.
- 2. 기존 및 신규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이용료를 수납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약자 또는 요금감면 대상자는 수영시설 안내데스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⑴ 현장 방문을 통한 카드(신용·체크카드) 납부
- ⑵ 안내데스크를 이용한 현금수납
- 3. 월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휴관일 표함)
- 4. 일일 회원은 일일입장권을 구입하여 해당 시설물에 한하여 1일 1회 입장하여 이용하며, 추가 이용시는 1회 입장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일일회원은 이용하고자 하는 수영시설내에 있는 무인발권기 또는 안내데스크를 통하여 구입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6. 지정된 기한내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강습 개시 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수강료(해당 월)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7. 아쿠아로빅, GX프로그램 등록 고객은 수영강습 및 자유 수영, 헬스장 이용 시 별도 이용료를 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 및 감면)
- 1. 수영시설은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수영시설 사용(변경·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겨우에 한하여 이용·사용료를 감면하고, 증빙자료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연기)
- 1.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영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연장이 불가함)
- ⑴ 회원의 병원 입원
- ⑵ 회원의 국내·외 출타
- ⑶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 2. 연기 기간 중 당해 수영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연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일은 최초 연기 신청한 날로 한다.
- 3.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 4.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 5.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 6장 시설이용
제23조(시설이용)
-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전에 정한 휴관(장)일 이외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기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장)을 실시하여 당해 수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수영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수영시설 게시판 게시 또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 3.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구 분 | 이용시간 | 휴관일 | |||
|---|---|---|---|---|---|
| 평 일 | 토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
| 창녕군립 수영장 | 수영장 | 06:00 ~ 22:00 | 06:00 ~ 18:00 | 09:00 ~ 18:00 | ⑴ 정기휴관: 매월 2, 4주 일요일 ⑵1월1일(신정), 설날, 추석 ⑶ 법정선거일 |
| 헬스장 GX룸 | 06:00 ~ 22:00 | 06:00 ~ 18:00 | 휴무 | ||
| 남지국민 체육센터 | 수영장 | 06:00 ~ 22:00 | 06:00 ~ 18:00 | 09:00 ~ 18:00 | |
| 헬스장 GX룸 | 06:00 ~ 22:00 | 06:00 ~ 18:00 | 휴무 | ||
제 7장 프로그램 운영
제24조(프로그램 운영)
- 1. 수영시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 2. 11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 3. 강습시간은 제23조에서 정한 수영시설 이용 시간의 범위내로 한다.
- 4. 수영시설은 수영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조정(신설ㆍ폐강)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 회원모집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영시설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5. 상기 4항에도 불구하고, 강사 미 채용으로 폐강되는 경우, 또는 모집 기준인원 미만일 시 즉시 폐강할 수 있다.
- 6. 강습회원은 강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수영시설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장 손해배상 등
제25조(손해배상 및 면책)
- 1. 수영시설의 관리·운영상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⑵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⑶ 가해자 또는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 ⑷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수영시설의 관리·운영상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⑸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영시설 등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기타 수영시설의 손해배상 관련하여「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다
제26조(귀중품의 보관)
- 1. 사용자는 해당 수영시설의 안내데스크 등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 사유 종료 직후 신속히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 2. 수영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영시설 내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3. 상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수영시설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영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7조(공용 및 개인 사물함 이용)
- 1.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진다.
- 2. 공용사물함에 보관한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수영시설은 책임지지 않는다.
- 3. 회원이 공용사물함의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4. 개인사물함 이용은 수영시설의 이용회원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회원의 월이용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물함 사용기간은 운동기간의 연기·환불과 무관하며, 연장은 이용 종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미신청 시 반납일 또는 해지 신청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단위로 산정하며, 사물함 등록비는 반환·환불되지 않는다.
- 7. 회원은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사물함 개인물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미회수 물품은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되며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 8. 개인사물함 내 귀중품 분실 시 수영시설은 책임지지 않으며, CCTV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회원 본인의 관리 책임이 우선된다.
제28조(유실물 처리)
- 1. 유실물 신고는 이용 수영시설에서 우선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오리발 등) 의 경우 3개월(90일) 동안 보관 후 공단 수영시설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리한다.
-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된 내용품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는 수영시설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창녕군 수영시설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이 약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영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 1. 수영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이미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수영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만 4세(48개월) 이상 남아, 여아는 공중위생 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혼탕이 불가합니다.
준수사항
- 1.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2.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 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 3. 깨끗한 수질 보존을 위해, 수영장 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방뇨를 하지 마십시오.
- 4.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 전에 전문의 및 체육 지도자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 5.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
- 6. 운동 중 신체 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통증, 구토 등)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직원에게 응급 요청 또는 119 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7. 강사 또는 안전요윈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8. 수영장에서 뛰거나 다이빙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 9.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강사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심할 경우에는 퇴장을 하시어 전문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10.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1.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입장하여야 합니다.
이용안내
- 1.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수 없는 회원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2. 실내 수영복 외 비치웨어 및 반바지 운동복 입장불가
- 3. 음주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적발 즉시 퇴장조치)
- 4. 150cm이하(어린이, 청소년)은 성인풀 입수 할 수 없습니다.
- 5. 그 밖에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 1. 헬스장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이미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헬스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 1. 기구사용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2. 헬스장에서는 운동복, 수건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용 물품(복장, 세면도구, 수건, 신발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발, 외부 사용 신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냉ㆍ난방기는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합니다.
- 5. 물ㆍ음료 외 음식물 및 위험물 반입을 제한 합니다.
- 6. 건강상 병력(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 전에 전문의 및 헬스 지도자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 7. 운동 중 신체 이상(오한, 어지러움, 가슴통증, 구토 등)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직원에게 응급 요청 또는 119 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8. 기구 사용 후 정리 정돈과 기구에 묻은 땀은 타인을 위해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9.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음, 훈수, 다툼, 노출, 기구 독점, 핸드폰 시청 등)
- 10. 화재 및 비상시 대피로 등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이용제한
- 1. 안전을 위하여 만 13세 이하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 2.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음주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적발 즉시 퇴장 조치)
- 4. 그 밖에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실 GX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다목적실 (GX실)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 1. 다목적실 (GX실) 내 비치된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설치 및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 귀중품은 안내데스크 위탁 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시고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 등에게 맡기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품은 항상 개인이 휴대하여야 합니다.
- 3.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이미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다목적실 (GX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 1. 수업 내용에 맞는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2. 지도 강사의 안내를 따라 이용 바랍니다.
-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4.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5. 다목적실(GX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용제한
- 1.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음주 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적발 즉시 퇴장 조치)
- 3. 그 밖에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제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