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고객의 소리 게시글 내용
제목 차량운행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수영장
등록일 2019.09.25 18:05:00 조회 881
내용 민원답변
1.창녕군립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사용료 감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수영장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안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수 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체 예산부족 및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영장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중교통으로 운행 중인 영신버스 시간표 운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립수영장 안내데스크 (533-4466)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료 감면
구분
증빙자료
감면율
비고
경로우대
주민등록증(65세이상)
50%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카드(1~6)
5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본인)
5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자녀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50%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증
(배우자,자녀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50%
 
5·18민주유공자
본인
50%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증명서
50%
 
가임여성
10세 이상 ~ 55세 이하 여성
(수영 월회원 한함)
10%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 차량시간표 및 승강장 위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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