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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1.창녕군립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사용료 감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영장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안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수 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부족 및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영장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중교통으로 운행 중인 영신버스 시간표 운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군립수영장 안내데스크 (533-4466)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료 감면구분 | 증빙자료 | 감면율 | 비고 | 경로우대 | ※주민등록증(만65세이상) | 50% |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 복지카드(1급~6급) | 50%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본인) | 50%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배우자,자녀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50%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증(배우자,자녀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50%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 50% |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정증명서 | 50% | | 가임여성 | 만10세 이상 ~ 만 55세 이하 여성(수영 월회원 한함) | 10% | | ※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차량시간표 및 승강장 위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