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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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방역수칙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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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0.18 09:39:51 | 조회 | 1066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연장되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기간:2021.10.18.(월)00:00~10.31.(일)24:00(2주간) 2. 변경된 주요방역 수칙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11명 이상 금지(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식당 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GX류 운동, 체육도장 샤워실 운영, 이용 가능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해제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별 4m2당 1명 단,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m2당 1명에 예방접종 완료자 최 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 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샤워실 운영, 이용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이용 가능 - 숙박시설: 전객실 운영 가능(거리두기 3단계 객실운영 제한 해제) - 종교시설: 각각 20% 또는 30%(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까지 참석 가능 ※ 접종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자 - 편의점: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 24시 이후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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