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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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규 제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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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12.31 13:46:47 | 조회 | 1802 |
내용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 제16조(단규의 효력발생)에 따라 확정, 의결, 승인된 제 개정 단규를 붙임과 같이 공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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